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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by 1️⃣2️⃣3️⃣▶ 2024. 3. 30.

경매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개요

경매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이하 "자격증명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매 대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 개시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식 및 내용

자격증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서식(누전0116호)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신청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구분
  • 경매 대상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 자격 요건 증명 서류(예: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 요건

경매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 농업경영능력시험 합격자
  • 농업경영능력교육 이수자
  • 농지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농업인

제출 기한 및 방법

자격증명신청서는 경매 공고일부터 경매 개시일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의 해당 부서 방문
  • 우편 발송: 자격증명신청서를 우표를 붙여 해당 부서로 발송

처리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는 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격증명서 발급 여부는 경매 공고일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주의 사항

  • 자격증명신청서 제출 시 불성실한 정보 제공 또는 자격 요건 미비 시 자격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경매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격증명서 발급 후에도 농지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 최고 가격 제시자가 되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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