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과세표준 위탁가공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위탁가공이란,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제3자(위탁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수리, 조립, 개조 등을 의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과세표준의 산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가공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위탁자의 매입 가격(또는 취득가격)
- 위탁가공업자가 수령한 가공비
이때 위탁가공업자가 수령한 가공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위탁가공업자가 소요한 직접금액(원자재, 노무비 등)
- 위탁가공업자가 별도로 청구한 제반 경비(운송료, 수수료 등)
- 위탁가공업자의 이익금
3. 위탁자와 위탁가공업자의 의무
위탁자:
- 위탁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가공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탁가공업자에게 위탁한 상품의 매입가격(또는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탁가공업자:
-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소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4. 면세 거래의 취급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는 위탁가공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위탁자가 자신의 상품을 위탁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거래
- 위탁자가 자신의 상품을 위탁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면세 거래에 공급하는 거래
- 위탁가공업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가공, 수리, 조립, 개조 등을 한 후 위탁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거래
이 경우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위탁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비와 동일합니다.
5. 소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과세표준 위탁가공 거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와 위탁가공업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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