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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

by 👉🤣✔1 2024. 3. 31.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

개요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세주체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증여수취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권리증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다음 중 높은 가치입니다.

  • 증여 당시의 시가
  • 증여자의 취득가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액이 1억 원 이하: 2%
  • 증여액이 1억 원 초과: 3%

세액 계산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납부기한

세액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증여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 증여가 증여세법에 규정된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증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가 현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물의 시가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 증여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는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면제 사항을 이해하여 정확한 세액 납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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