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2016년 11월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민안전재단과 국민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정부의 안전·경제 대책인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 예방", 두 번째는 "중대재해 대응"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재해 구제"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규명과 예방, 대응 능력 강화, 피해자 구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의 발생조건과 위험지역, 위험시설 등을 규정하여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셋째, 중대재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처럼 중대재해 처벌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 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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