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4-1) 및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4-2) 같은 서류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서류의 발급 방법과 제출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서류 출력
이 서류는 현재 가입된 고용보험 내역 및 이전 근무이력까지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4-1) 및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4-2)
이 두 가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기관(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 서류 제출 기관(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문의
- 보통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양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 온라인 제출 시스템 확인
- 특정 기관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 동의서 작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
-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동의서 양식을 요청
-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문서인지 확인
🔍 마무리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지만, 4-1, 4-2 동의서는 별도로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요청한 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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