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중인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 방법 총정리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밟거나 자금난으로 인해 급여가 밀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예정이든,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은 꼭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인데요.
✅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시기는 언제?”
✅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지?”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이란?
체불임금등지급청구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 법원 회생/파산 인가 이전이라도
- 고용노동청의 확인만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 요건
항목요건 내용
신청 대상 |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퇴사자 |
재직 여부 | 퇴사자만 가능 (재직자는 신청 불가) |
퇴사일 기준 | 퇴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체불 기간 | 퇴사 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 |
한도 | 최대 1000만원 |
📋 필요한 서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체불임금 확인원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퇴직자의 경우 퇴직확인서 또는 퇴사 사실 증명서
- 임금체불 진정서 → 고용노동청에 제출
🛠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
① 고용노동청 민원 접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및 상담 진행
② 조사 및 체불확인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후 체불사실 확인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③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위 서류와 함께 제출 → 심사 → 지급
⏱ 평균 소요 기간: 4주 ~ 8주
❓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퇴직금 500만 원
- 미지급 급여 600만 원
▶ 합계 1100만 원 → 1000만 원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상 가능
나머지 100만 원은?
- 민사소송 또는 파산/회생 채권으로 추후 회수 가능
- 회생절차 신청 중인 회사의 경우
법원에 채권자로 등록하면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음
📌 정리 요약
항목내용
신청 가능 시점 | 퇴사일로부터 15일 후 |
신청 장소 | 고용노동청 → 근로복지공단 |
신청 조건 | 퇴직자이며, 체불임금 발생 |
지급 한도 | 1000만 원 이내 |
초과 금액 처리 | 회생채권 등록 또는 민사소송 |
✅ 마무리 팁
- 퇴사 전 급여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록하세요. - 향후 소송 및 간이대지급금,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세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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