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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탈수급 기준, 나는 해당될까?

by pandayo 2025. 6. 24.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만기 시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에도 ‘탈수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탈수급 조건과 이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 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만 15~39세 근로 청년
  • 혜택: 본인 저축 + 정부 매칭금(근로소득공제금 및 장려금)
  • 만기: 3년 후 지급, 단 탈수급 조건 충족 시

✔ 탈수급의 정확한 의미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은 단순히 돈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개월 연속 생계급여 ‘수급 중지’ 상태여야 인정됨
  • 수급 중지가 아닌 단순한 수급 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음
  • 탈수급은 가입 기간 중 또는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함

즉, 본인 또는 가족이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게 되어야만 ‘탈수급’으로 인정되고, 이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만 수급자가 아니고,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질문 예시
“대학교 다니며 알바 중입니다. 어머니만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저는 아닙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탈수급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청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에서의 탈수급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모님(특히 세대주이신 어머니)의 수급 상태가 탈수급 여부에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어머니가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청년 본인이 통장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요약 정리

구분내용
청년 본인이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탈수급이 필요함
부모만 수급자, 청년은 비수급자 부모의 탈수급이 필요함
탈수급 조건 3개월 연속 생계급여 수급 중지
탈수급 시기 가입 중 또는 만기 후 3개월 이내
미달 시 정부 매칭금은 환수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었는데, 이 경우 탈수급인가요?
➡ 아니요. ‘수급 중지’ 상태여야만 탈수급으로 인정됩니다.

Q2. 만기 후에도 탈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만기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안에 수급이 중지되면 인정됩니다.

Q3. 어머니만 수급자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 본인이 근로 중이며,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탈수급’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만 수급자인 경우, 누가 탈수급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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