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이사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퇴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보증금에 은행 대출이 끼어 있는데,
퇴거할 때 전액을 내가 받아서 직접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실제 LH 퇴거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보증금 대출 구조부터 이해하기
LH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 일부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통해 납입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 (대출금) → [LH] ← (잔여금) ← [입주자]
즉, 보증금 중 일부는 은행이, 나머지는 본인이 납부한 형태입니다.
✅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퇴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LH는 보증금을 전액 입주자 명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즉,
✔️ LH는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대출금은 개인이 별도로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대출이 상환되거나 차감되지 않으니 꼭 유의하세요!
💰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항목 금액
총 보증금 | 3,000만 원 |
대출금 | 2,000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 |
본인 부담금 | 1,000만 원 |
퇴거 후 LH는 3,000만 원 전액을 입주자 계좌로 송금하고,
입주자는 그중 2,000만 원을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는?
- **LH청약센터(청약플러스)**에서 퇴거 신청
- 관리사무소 방문 후 퇴거 점검
- 원상복구 비용, 미납 관리비 등 공제
- 보증금 일부 선입금 → 정산 완료 후 잔금 입금
- 이후, 은행 대출은 개인이 직접 해약 및 상환
※ 일부 단지는 퇴거일 다음 날 전액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출 자동 해지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대출은 개인 명의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퇴거와는 별도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상환 및 해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퇴거 직후 꼭 정리하세요.
📝 요약 정리
항목 설명
보증금 반환 방식 | LH에서 전액 반환 (대출 여부 관계 없음) |
대출 상환 책임 | 입주자 개인이 직접 상환 |
자동 해약 여부 | ❌ 자동 해지 아님 |
퇴거 시 필요 조치 | 대출 잔액 확인 + 상환 일정 계획 필수 |
💡 마무리 팁
- 퇴거 전에 반드시 대출 잔액과 상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 퇴거와 대출 해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 후 은행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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