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두었다면
이는 '금융재산'일까요? '임차보증금'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 시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입력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본 구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일반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토지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부채: 임차보증금, 전세금 등도 포함 가능
- 기본재산액: 지역·가구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금액 (대도시: 약 1억3500만 원 수준)
💬 질문 요약: 보증금을 예금해 두었을 때 입력은 어떻게?
예: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 중
→ 이 1억을 금융재산으로 넣어야 할까요?
→ 아니면 임차보증금으로 따로 입력해야 할까요?
정답은...
✅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은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 항목으로 들어가며,
동시에 부채로도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입력 예시로 이해하기
📌 상황
- 전세보증금: 1억 원
- 총 금융자산: 2억 원 (이 중 1억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됨)
❌ 잘못된 입력 방법
- 금융재산: 2억 원
- 임차보증금: 0원
➡️ 보증금을 중복으로 반영한 셈이 되어 환산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 올바른 입력 방법
- 금융재산: 1억 원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예금)
- 임차보증금: 1억 원
➡️ 중복 없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보유 자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부동산에 묶여 있는 ‘부채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환산 시 공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왜 구분 입력이 중요할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등)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한 입력 실수 하나로도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구조죠.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에 중복 입력하게 되면, 실제보다 높은 재산소득이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보증금이 은행 예금이라면 금융재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실제 예금 계좌에 있다고 해도 보증금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면 임차보증금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2.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부채로 공제되나요?
- 전세금은 부채로 간주되어 일반재산에서 차감되어 환산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4.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약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Q5.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마무리 정리
| 임차보증금 (전세금) | 임차보증금란 |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부채로 차감되어 환산소득 축소 |
| 금융재산 | 금융재산란 | 2,000만 원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 |
📌 전세보증금이 예금으로 준비된 경우, 금융재산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반드시 따로 입력하세요.
✨ TIP: 모의 계산기 이용 전 준비할 정보
- 현재 거주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금융재산 총액 (보증금 제외)
- 임차보증금 금액
-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 부채 여부
📱 복지로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5분 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예시 계산이 더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기초연금, 꼼꼼하게 챙겨서 꼭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