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안내
목차
- 지원 자격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금 지급 일정
- 문의 및 안내
지원 자격
2023년 1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개인
- 2023년 3월 현재 주소가 등록되어 있음
- 지원 기간 내 휴가 없이 재직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
미지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 장기 수감 중인 자
- 해외 거주자 또는 체류자
- 2022년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개인
- 2023년 3월 현재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
- 지원 기간 중 휴가 또는 실직 상태인 개인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서비스' 메뉴에서 '지원금 신청' 클릭
- 신청 화면에서 개인 정보, 소득 및 계좌 정보 기입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 소지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지원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상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2023년 4월 중순 ~ 5월 초
- 오프라인 신청: 2023년 4월 하순 ~ 5월 중순
문의 및 안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또는 전화번호 1588-05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지원금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은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신청 또는 사실 확인 불가 시 지원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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