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25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공 동의: 직장인 21세 본인과 부모님의 상황 연말정산에서 공제자료 제공 동의는 본인의 소득 자료와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직장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제자료 제공 동의란?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자녀 등)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과정입니다.목적: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부모 또는 가족이 조회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2. 21세 직장인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할 경우(1) 본인이 직장인이면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부모님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하지 않습니다.공제자료 제공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2025. 1. 22. 이전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48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