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34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이 도로나 건물 등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점자블록 설치 위치장애인 점자블록은 보행로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로에서의 높이와 경사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로의 속성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점자블록은 항상 직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새로운 보행로가 설계될 때는 최대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점자블록 종류장애인 점자블록은 설치되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행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안내 블록부터 인도의 가로등 밑이나 미끄럼 예방을 위한 발판.. 2024. 7. 12. 이전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 48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