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791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 개요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세주체 비상장주식 증여 증권거래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증여수취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권리증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다음 중 높은 가치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 증여자의 취득가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액이 1억 원 이하: 2% 증여액이 1억 원 초과: 3% 세액 계산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납부기한.. 2024. 3. 31. 이전 1 ···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 4791 다음